●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조 3교대로
07:00 ~ 익일 07:00 까지 근무합니다.
(3일마다 24시간 근무)
휴식시간은 총 5시간으로 (야간 3.5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8:00~18:30 (저녁시간)
01:00~04:00 (휴면)
05:30~06:00 (아침시간)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조 3교대로
07:00 ~ 익일 07:00 까지 근무합니다.
(3일마다 24시간 근무)
휴식시간은 총 5시간으로 (야간 3.5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8:00~18:30 (저녁시간)
01:00~04:00 (휴면)
05:30~06:00 (아침시간)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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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 2022.03.15 | 5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이 3일에 1일만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일에 1일 24시간만 근무한다면 교대주기 3일 동안 19시간(휴게시간 5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9시간*365/3(교대주기)/12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야간의 경우는 위의 3일 동안 5시간이 발생하므로 5시간*365/3/12*0.5로 계산하시고 연장근로의 경우 근무할 때마다 11시간이 발생하므로 11*365/3/12*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가산만 더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