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조 3교대로
07:00 ~ 익일 07:00 까지 근무합니다.
(3일마다 24시간 근무)
휴식시간은 총 5시간으로 (야간 3.5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8:00~18:30 (저녁시간)
01:00~04:00 (휴면)
05:30~06:00 (아침시간)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조 3교대로
07:00 ~ 익일 07:00 까지 근무합니다.
(3일마다 24시간 근무)
휴식시간은 총 5시간으로 (야간 3.5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8:00~18:30 (저녁시간)
01:00~04:00 (휴면)
05:30~06:00 (아침시간)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39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319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18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7 | |
임금·퇴직금 |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 2022.03.18 | 24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 2022.03.15 | 545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90 |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50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 2022.02.15 | 331 | |
근로시간 | 연장수당, 휴일수당, 휴일연장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2.02.15 | 319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02.14 | 44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4 | 238 | |
휴일·휴가 |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 2022.02.04 | 1440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 2022.01.28 | 22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22.01.16 | 74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초과수당,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0 | 3684 | |
근로시간 |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 2022.01.08 | 79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 2022.01.07 | 6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이 3일에 1일만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일에 1일 24시간만 근무한다면 교대주기 3일 동안 19시간(휴게시간 5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9시간*365/3(교대주기)/12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야간의 경우는 위의 3일 동안 5시간이 발생하므로 5시간*365/3/12*0.5로 계산하시고 연장근로의 경우 근무할 때마다 11시간이 발생하므로 11*365/3/12*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가산만 더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