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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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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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2.03.18 | 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22.03.18 | 547 | |
임금·퇴직금 | 체불금액확인서 1 | 2022.03.17 | 595 | |
근로시간 |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 2022.03.17 | 347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 2022.03.17 | 120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5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