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정 2022.03.03 02:31

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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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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