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522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623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1028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93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71 | |
기타 | 복리후생 반환규정 1 | 2022.03.16 | 33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6 | |
해고·징계 |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 2022.03.16 | 584 | |
임금·퇴직금 |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 2022.03.16 | 3332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위반 1 | 2022.03.16 | 48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 2022.03.16 | 544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 2022.03.16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 2022.03.16 | 31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22.03.15 | 429 | |
고용보험 |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22.03.15 | 2512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금금산정 기준이 뭘까요? 1 | 2022.03.15 | 19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 2022.03.15 | 654 | |
근로계약 |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효력 문의 1 | 2022.03.15 | 1499 | |
기타 |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 2022.03.15 | 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