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지급 1 | 2023.02.28 | 1990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906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 2022.12.12 | 3349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625 |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734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급여계산 1 | 2022.12.01 | 3535 | |
임금·퇴직금 | 암걸렸다가 퇴사당했는데.. 퇴직금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 2022.11.25 | 7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 2022.11.18 | 396 | |
해고·징계 |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 2022.11.16 | 274 | |
임금·퇴직금 | 병가 사용 시 급여 | 2022.11.15 | 4365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99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 2022.05.31 | 2653 | |
휴일·휴가 |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3 | 439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 2022.03.16 | 559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2.03.08 | 4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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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4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