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19 | |
휴일·휴가 |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 2015.03.02 | 1517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49 | |
기타 |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6.07 | 1441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406 |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63 |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8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64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40 | |
해고·징계 |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 2015.01.21 | 1236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68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1.03.17 | 1119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104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94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93 | |
고용보험 |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 2018.11.03 | 944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52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816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