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 2022.03.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 2022.03.17 | 366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641 | |
해고·징계 |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 2022.03.17 | 472 | |
해고·징계 |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2.03.17 | 1238 | |
휴일·휴가 |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 2022.03.17 | 2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 2022.03.17 | 380 | |
근로계약 |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022.03.16 | 78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 2022.03.16 | 5606 | |
기타 |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 2022.03.16 | 35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16 | 301 | |
근로계약 |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 2022.03.16 | 545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 2022.03.16 | 650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621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 2022.03.16 | 1021 | |
근로시간 |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 2022.03.16 | 1389 | |
임금·퇴직금 |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 2022.03.16 | 169 | |
기타 | 복리후생 반환규정 1 | 2022.03.16 | 33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 2022.03.16 | 2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