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조2교대 근무자들의 최저시급기준 근로계약서작성을 문의드리려고합니다
a조 6:00~14:00 (휴게시간 30분)
b조 13:00~21:00 (휴게시간 30분)
c조 휴무
4일근무2일휴무(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휴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13 | |
근로시간 | 일 4시간 근무 휴게시간 1 | 2022.03.24 | 176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1 | 2022.03.24 | 1226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 2022.03.24 | 578 | |
근로시간 | 교대 근무자 공휴일 할증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4 | 198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9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23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81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513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324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3034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4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77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718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214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71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5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일 근무시 7.5시간을 근무한다면 총 12일의 교대주기 중 6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시간*365/12개월/12=152시간이 나오는데 주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174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152/174 이상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