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리링 2022.03.04 15:14

처음 면접을 볼때 주 5일제로 하고 (지금 6개월 근무중입니다)

현재 사업확장으로 온라인 부서는 저 혼자일하고 있어서

대체근무자가 없으니 공휴일/연차 없이 일하기로 한다고는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60만원

근로시간 9시~18시 (점심시간 12~1시)

매주 6일 근무 / 주휴일 매주 일요일 / 토요일 월2회 무급휴무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회사에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작성된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 뿐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당근로에 대한, 혹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47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89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510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81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76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945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5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43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6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2022.03.17 1636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68
해고·징계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2.03.17 1217
휴일·휴가 재택격리자의 휴일수당 1 2022.03.17 25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및 휴일 1 2022.03.17 380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73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535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45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