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한향 2022.03.04 20: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에 3일, 일요일 하루해서, 보통 일주일에  4일 근무하였는데(하루일당 70,000원, 하루12시간 근무)

 

주휴수당과 요일 근무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요일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로 봐서 (8720*8*1.5)+(8720*4*2)=174,400이 맞나요?

 

주휴수당은 주에 32시간(8시간*4), 6.4시간*8720=55,808이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요일근무를 휴일근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주4(일요일도 포함) 일요일 근무를 하기로 한것이니 연장근무수당((8*8720)+(4*1.5*8720))만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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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꼭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요일에 휴일을 보장한다면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므로 6.4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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