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owi29 2022.03.06 10:58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체휴무일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와 사측간 협의 후 진행하는것으로 아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쉬는 경우를 원하지 않아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휴일 근무로 반영하고 싶으나 사측에서 대체휴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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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 대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금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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