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03.07 16:23

근로자가 5인인데 오전 8시에 4인이 나와서 근무를 시작하고 13시에 1인이 퇴근하고 14시에 다른 1인이 나와서 4인으로 18시까지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날은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정기간중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2022.03.22 1280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68
휴일·휴가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2022.03.22 1684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20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51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74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76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7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844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9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39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6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200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10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4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