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몽 2022.03.08 13:57

계산 부탁드려요 2월16일날부터 입사 했고요 16일은 교육 목적으로 해서 오전7시에 출근하여 17시30분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무 방식은 24시간 격일제이며 오전7시출근 익일오전7시에 퇴근 합니다. 휴식시간은 오전9시부터10시 오후12시부터13시 15시부터 17시 새벽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입니다. 근무 들어간 날은 2월 17일 19일 21일 25일(2월달에 뭐가 잘못되어서 서류상 퇴사하고 재입사 한날입니다.) 그다음이 27일입니다. 1주근로일해서 3.5 실근무시간 16.0 휴게시간8.0 야근근무4.0 주주휴시간 8.0으로 들었고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5인이상 근무 하는 곳이고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제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아 근무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단직 승인 적용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2)1일 16시간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은 4시간입니다.  

     

    3) 따라서 2.17/19/21/25/27까지 5일 근로제공 하였고 5일*16시간+야간 4시간*5일*0.5배=총 90시간에 대해  9,160원을 곱하면 824,40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목적이라 하였는데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실제 교육에 소요된 시간에 9,160원을 곱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감단직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여기에 1주 8시간에 대해 9,160원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청구 하시고, 1이 ㄹ8시간을 초과한 8시간씩 5일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20시간에 대해 9,160원을 곱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2022.03.22 1280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68
휴일·휴가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2022.03.22 1684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20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51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74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76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7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844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9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중 연봉협상 관련 1 2022.03.21 839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1 2022.03.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22.03.21 146
근로계약 통상시급 0원이 무슨 의미인가요? 1 2022.03.20 200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1 2022.03.20 310
휴일·휴가 당비휴근무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3.20 14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계산 1 2022.03.20 3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