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거주자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관렴 문의 드립니다.
국적 : 한국
거주지 : 미국
업무 : 소프트웨어개발하는 업무로 미국에서 한국업무 지원
임금수령방법 : 본인명의의 한국계좌로 이체
=> 이렇경우 근로소득세 적용여부와 사대보험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관렴 문의 드립니다.
국적 : 한국
거주지 : 미국
업무 : 소프트웨어개발하는 업무로 미국에서 한국업무 지원
임금수령방법 : 본인명의의 한국계좌로 이체
=> 이렇경우 근로소득세 적용여부와 사대보험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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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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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미국에서 근로제공하지만 국내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 임금 지급 당사자인 사용자가 국내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외 거주중인 만큼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급여정지 신청을 하시어 근로자부담분의 납부를 막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적용되어 기여금이 부과될 것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해외파견자 산재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