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햇살 2022.03.08 14:55

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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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채용광고상 정규직 채용의 조건으로 유도하여 채용내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3개월의 시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일반적인 시용근로라면 해당 기간 업무적응성을 유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채용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습근로나 시용계약을 넘어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 준하여 엄격한 업무평가등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명백하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일반적인 시용절차로 보여지나, 정확하게 해당 시용절차 이후 본채용으로 전환이 어떤 조건하에서 이뤄지는 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엄격하게 본채용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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