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렌치파이 2022.03.09 08:21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구요. (토요일에 할 때도 있고, 일요일에 할 때도 있음)

 

당직 수당은 70,000원이며, 법으로 정해진 당직 수당이라고 하네요.

 

저는 주말에 근무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맞는지요?

 

당직도 엄연히 근로인데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리고 당직 근무를 제가 기존에 근무하는 곳이 아닌 옆 건물의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합니다.

 

하는 일도 다른 곳이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무지 주소가 아닙니다. (A 사무실 소속인데, B 사무실 당직 근무를 함)

 

같은 법인, 같은 대표라는 이유로 당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면접 때 주말 당직 근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법정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대체휴무일을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입사하니 주말 당직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경우에 근로법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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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당직근로라라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일ㆍ숙직이라 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약정한 당직비등을 지급받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등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2) 그러나 당직근로가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주말에 귀하가 근무하는 내용이 통상 근로의 연장인지? 위에서 말하는 일숙직 근로로 근로의 밀도가 낮고 휴게시간이 많은 근무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통상의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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