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실리아 2022.03.09 09:21

2019년5월13입사  2022년 2월15일 퇴사자입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2회 (1년차 2020.6월,2년차 2021년6월에)  일정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만

발생일수를 몇일로 계산 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액상으로  20.6월에 11일분,  21.6월에는 15일분으로 예상)

근무기간상  총발생일수 좀 정확히 계산해 주세요.

( 총발생일수가 41일 경우,  잔여일수는  41-11-15 =15일이 맞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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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5.13~2020.4.13 까지 최대 11일

     

    2019년 5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4.13까지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0.5.13 -1년차 연차휴가 15일

     

    2019.5.13부터 2020.5.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2020.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1.5.13- 2년차 연차휴가 15일

     

    2020.5.13~2021.5.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 2021.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1.5.13~2022.2.15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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