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ri81@hanmail.net 2022.03.10 11:07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해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의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가 있는 만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할수 없어 근로자의 사용권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선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시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몇일을 가정하여 얼마의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재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97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2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714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5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8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6.19 5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6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4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0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지각시간 공제 문의 2022.12.14 62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회사의 말이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2023.02.25 7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56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7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53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6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