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 2022.03.10 11:18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가 급여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유는 급여 10일인데 월초에 휴무일이 많아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급여자를 영업일 기준10일로 하는걸로 이야기를 하네요.

단 안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건지요?

영업 기준으로 하면 급여일자가 매월 변경이 된다는건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대표는 상관없다고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인듯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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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급여에서 이를 늦추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급여보다 늦춰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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