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대표가 급여일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유는 급여일 10일인데 월초에 휴무일이 많아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10일로 하는걸로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안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건지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급여일자가 매월 변경이 된다는건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대표는 상관없다고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인듯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가 급여일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유는 급여일 10일인데 월초에 휴무일이 많아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10일로 하는걸로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안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건지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급여일자가 매월 변경이 된다는건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대표는 상관없다고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인듯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급여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 2022.03.17 | 16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2.03.15 | 13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 2022.03.15 | 538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03.14 | 41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11 | 742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472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78 | |
» | 기타 |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 2022.03.10 | 340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2.03.09 | 214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 2022.03.04 | 685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법정공휴일 근무 1 | 2022.03.02 | 854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자 임의 변경 1 | 2022.03.02 | 1037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 2022.02.26 | 9110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연차 관련 상담문의 1 | 2022.02.26 | 661 | |
기타 |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 2022.02.24 | 1679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46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196 | |
임금·퇴직금 |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 2022.02.20 | 5706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급여일에서 이를 늦추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급여일보다 늦춰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