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 2022.03.10 11:18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가 급여일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유는 급여일 10일인데 월초에 휴무일이 많아 휴일에 나와서 일한다고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10일로 하는걸로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안된다고 하였는데..... 가능한건지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급여일자가 매월 변경이 된다는건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대표는 상관없다고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인듯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급여일에서 이를 늦추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기존 급여일보다 늦춰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2.03.23 54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2.03.23 177
여성 육아휴직 2022.03.22 1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718
임금·퇴직금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2022.03.22 214
산업재해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2022.03.22 713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529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3.22 240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2022.03.22 1280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67
휴일·휴가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2022.03.22 1682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20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50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74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76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5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7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842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