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2 2022.03.10 13:2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중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으로 명시되어 있는대,  최종퇴직연도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최종퇴직연도는 근로자가 입사당해년월일이  2019년5월1일이고, 최종퇴직년도가 2022년 3월31일 이면, 2019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2022년의 1.1~3.31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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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8년도 입사근로자와 2019년도 입사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2)2019.5.1 입사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9.5.1 입사한 근로자는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로 2019.5.1~12.31 사이 2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20.1.1에 연차휴가 10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45일/365*10일)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9.12.1~2020.4.1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추가 4일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3.31 퇴사시 2022.1.1~3.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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