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르망 2022.03.10 15:51

63조 적용사업장으로서 

근로자와 시간제(최저임금1시간 916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이 시간급이 되므로

퇴직금계산의 경우 3개월간 근무가 일정치 않으므로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죠

법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같다고 결론이 도출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8시간기준으로 통상임금을을산정하여 (9160x8)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일이적었을경우 지급된 임금이 적어지니

퇴직금이 적어져서 근로자유리하게 해석해서

더 많은 퇴직금을 요구하네여

그럼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이 일률적이 되므로

63조 적용사업장의 의미가 퇴색되는데 어느해석이 맞나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같다는 결론이면

제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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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8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취지는 해당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나,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등을 적용제외한다는 의미이지 통상임금을 달리 정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되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애 더 크다면 그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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