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낮 1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격일로 근무합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이며 낮 1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격일로 근무합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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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4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77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718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214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71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5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66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82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349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1 | 47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 2022.03.21 | 576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입니다. 1 | 2022.03.21 | 2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1 | 57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 2022.03.21 | 8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3.5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2.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격일제 근무라면 월 평균 근로시간은 기본 소정근로 1일 8시간*365/12/2로 121.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5.59 시간이 나옵니다. (121.66시간/174시간*8)월평균 4.34주 이므로 월평균 주휴수당은 24.27 시간이 나옵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21.66+주휴 24.27 시간으로 월 약 146시간이 됩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1일 4.5시간*365/12/2로 월 68.43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연장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면 월 102.65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근로 가산은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나오며 1시간*365/12/2로 월 15.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0.5를 곱하면 월 7.6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각 근로시간수에 귀하의 시간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5)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5.59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미사용연차휴가 1일에 대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