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마마마 2022.03.11 11:07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라도 지자체 소속 임기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4월 초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 격리시설 운영을 위해 도청에서 공문을 통해 작년 12월 본인을 차출하여

경기도로 파견근무를 명하여 3개월째 수행중입니다.

(2주마다 파견연장을 추가로 결정하는 형태로 현재 6번째 파견연장 중입니다.)

 

파견지에서는 코로나 관련 특수 업무를 전담하여, 코로나 수당과 출장 수당을 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견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이를 부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당 입금자명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1)퇴직금 산정 시에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정의상

"근로의 대가"로 받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는 모두 수령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코로나 근무업무로 인한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임금지급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의 일처리 미숙 때문인지

임금지급일이 특정일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점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하는데

매월 특정일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수당 지급하는 측의 과실이라면 괜찮을까요?

 

3)퇴직금 지급주체는 경기도인지 제 소속 지자체인지, 아니면 양쪽 모두에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을 거절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4) 4월 초 퇴사예정일 경우, 퇴직금 산정으로 어떻게 3개월을 잡게되나요?

예를 들어 4월 1일 퇴사라면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령한 임금의 총합인지

아니면 정기수당 지급일(본인의 경우 21일) 기준으로 1월,2월,3월 21일 수령한 수당을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월 21일, 3월 21일, 그리고 4월에 수령하는(언제인지는 모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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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코로나 업무로 인한 파견에 따라 지급받는 코로나 수당과 출장 수당이라 하였는데 관련 규정과 해당 행정부서의 지급지침등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통상임금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수행과 연관되어 지급되는 직무 수당 및 자격수당등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벽오지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자격수당, 직책수당, 특수업무수당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코로나 격무로 인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임금이거나 근무지를 벗어나 타 지역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근무요건에 대한 부담을 실비변상 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코로나 수당과 출장수당의 경우 앞의 코로나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코로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장수당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대로 출장에 따른 경비지원이나 실비변상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규정이 있다면 해당 지급일등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실책입니다. 따라서 임금성을 인정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퇴직금 지급의 주체는 귀하가 임용계약한 지자체 입니다. 다만 경기도 파견 근무라 하였는데 관련하여 경기도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바 없다면 기존 귀하와 임용계약한 지자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5)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이 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며, 3개월이란 민법에 따라 역일로 산정합니다. 퇴사일 4.1이라면 1.1~3.31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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