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2.03.11 13:4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1-12-13

퇴사 2022-03-18(예정)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차 총3회사용

질의1. 1년 미만자 한달 80%만근시 월차 1회 발생을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중도 퇴사한경우 발생한 월차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공휴일 쉰날은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나요? (삼일절, 명절, 대통령선거등.. )

질의2.  3월달은 공휴일(삼일절,대통령선거)가 포함되어 있고 한달 만근을 안하고 중도퇴사를 하는데  공휴일과, 토,일요일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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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 근로자에게 쉬게 하되 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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