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2.03.11 13:4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1-12-13

퇴사 2022-03-18(예정)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차 총3회사용

질의1. 1년 미만자 한달 80%만근시 월차 1회 발생을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중도 퇴사한경우 발생한 월차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공휴일 쉰날은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나요? (삼일절, 명절, 대통령선거등.. )

질의2.  3월달은 공휴일(삼일절,대통령선거)가 포함되어 있고 한달 만근을 안하고 중도퇴사를 하는데  공휴일과, 토,일요일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 근로자에게 쉬게 하되 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843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2025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7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154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301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95
휴일·휴가 2018년 입사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3 470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2018.08.02 1011
임금·퇴직금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11.22 1243
기타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11.04 873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200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86
임금·퇴직금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2020.04.01 332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534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63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10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461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