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2.03.11 13:41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1-12-13

퇴사 2022-03-18(예정)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있습니다.

월차 총3회사용

질의1. 1년 미만자 한달 80%만근시 월차 1회 발생을 알고 있습니다.  1년미만자가 중도 퇴사한경우 발생한 월차 제외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법정공휴일 쉰날은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야 하나요? (삼일절, 명절, 대통령선거등.. )

질의2.  3월달은 공휴일(삼일절,대통령선거)가 포함되어 있고 한달 만근을 안하고 중도퇴사를 하는데  공휴일과, 토,일요일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당 근로자에게 쉬게 하되 임금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사용시 월급공제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 1 2022.03.16 5510
기타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2022.03.16 33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2.03.16 300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44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396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604
근로시간 격일근로자 기본급 계산시 시간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간 1 2022.03.16 988
근로시간 집합건물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1 2022.03.16 1356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6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2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5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66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226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76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35
임금·퇴직금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2022.03.16 4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22.03.16 309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22.03.15 428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443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