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22.03.11 17:35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사항-

1.근무형태:2명 24시간 격일제 (단속직)

                  휴게시간 일5시간 (야간휴게 3시간포함) - 야간근로 5시간

2.월급여 : 2,999,900원 (기본급 2,647,240원 + 야간근로수당 352,660원)

3.정상근무: 3월 11일, 3월 13일

4. 대체근무: 3월 12일(토요일)

질문)  이번에 두분중 한분의 사정으로 다른 한분이 3일 연속 근무하시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대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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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60원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던 토요일에 근로제공 한바 근로제공한 19시간의 실근로에 대해서 9,160원을 곱하여 174,040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22,900원(5시간*9,160원*0.5배)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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