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곰 2022.03.13 21:14

21년 3월 3일부터 일주일 일해보고 뽑는다고 해서 12일까지 일하는 계약서를 쓰고 일을 했습니다.

이후 13일에 22년 3월 12일까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재 13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만료가 되었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알아서 연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가 아니라서 사직서를 쓴다거나 수리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요.

문자로 그만둔다고 보내고 말면,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제가 빠지고, 다른 사람이 구할 때까지 알바를 쓴다면 그 알바에게 줘야할 임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요.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무단으로 빠짐으로써 가게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 가능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라곤 하나,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 일해달라고 해놓고 고의로 몇 개월 구하지 않아서 억지로 몇 개월 일을 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서 기간 내라면 또 모를까, 이미 만료가 된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 제기가 되지 않나요?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로 1년 일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장은 가게가 어렵다고 4대 보험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탓에 그만두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위처럼 했을 시 정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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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와는 달리 해당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나 퇴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계속적인 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7조에서 규정하는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언제든지 퇴직 통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통보의 경우 내규등에 따라 퇴직일까지 일정기간을 두고 미리 퇴직 통보를 하는 것이 당사자간 바람직할 것이고 이는 별도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일에 대한 다툼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다면 타 보험도 가입이 수월할 것이고 이 경우 소급해서 가입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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