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계약 관련시 1 | 2022.03.24 | 39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23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81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513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320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3016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4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77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718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211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709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51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6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78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총 26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 잔여휴가 갯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