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사랑 2022.03.14 14:29

2021년 1월 4일 입사이고

2022년 2월 28일 퇴사 했습니다

 

그럼  신입사원 월차수당 11개와  연차 15개 가 맞는거 아닌가요? (최근 법개정)

 

 

참고로  수당을안주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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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총 26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실제 잔여휴가 갯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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