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2022-02-28일까지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 소급적용 취득신고를 할때 고용보험만 소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소급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직신고랑 소급적용취득신고 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021-05-20~2022-02-28일까지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 소급적용 취득신고를 할때 고용보험만 소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소급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직신고랑 소급적용취득신고 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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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 2022.05.04 | 154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03 | 881 | |
근로계약 | 퇴사 1 | 2022.04.29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 2022.04.27 | 148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454 | |
임금·퇴직금 |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 2022.04.22 | 80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 2022.04.21 | 89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22.04.17 | 169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 2022.04.15 | 1273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4.13 | 52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 2022.04.13 | 4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04 | 6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87 | |
임금·퇴직금 |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 2022.03.29 | 2377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 2022.03.28 | 2104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2.03.28 | 36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 2022.03.28 | 37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2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51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2.03.17 | 25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급신고, 정정신고를 확인하신 뒤 변화가 없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부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