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2022-02-28일까지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 소급적용 취득신고를 할때 고용보험만 소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소급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직신고랑 소급적용취득신고 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021-05-20~2022-02-28일까지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 소급적용 취득신고를 할때 고용보험만 소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소급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직신고랑 소급적용취득신고 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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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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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급신고, 정정신고를 확인하신 뒤 변화가 없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부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