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merong1231 2022.03.14 15:54

2021-05-20~2022-02-28일까지 근무

4대보험 미가입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4대 소급적용 취득신고를 할때 고용보험만 소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소급적용을 해야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이직신고랑 소급적용취득신고 다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소급신고, 정정신고를 확인하신 뒤 변화가 없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부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직접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34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806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을 못 주겠다는 회사 1 2022.04.21 8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6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73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2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정산 유무 1 2022.04.13 4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45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02
임금·퇴직금 이미 받은 중도퇴사환급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1 2022.03.29 2326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2010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5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60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1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71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479
»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3.14 799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06
기타 퇴사전에 몇가지 질문합니다. 1 2022.03.12 675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3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