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aa 2022.03.14 18:49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 하였으며, 계약서 상의 날짜로  1년 미만 근무자 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날짜가 2021년 3월 4일 ~ 2022년 2월 28일 (1년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 

2022년 2월 28일 계약 종료로 퇴사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사직서에 제출 및 계약종료로 명시 해달라고 하여서,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 퇴사일 2022년 3월 1일로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후 퇴직금 관련 연락드리니, 분명 주신다는 답변 듣긴 했는데 .. 현재 14일이 되어 혹시나 안주려는 건지 ..

안주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1일은 휴일, 3월 2, 3일 은 수업 준비 기간입니다. (계약 갱신 대기 기간? 으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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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 상 21년 3월 4일~22년 2월 28일은 1년이 되지 않음에도 1년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뒤의 1년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감안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반증이 있지 않는 한 기재되어 있는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문서 해석의 경우 작성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갱신 대기기간'이라는 것은 노동관계법령등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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