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HRHR 2022.03.15 09:40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기때문에 생산직에 계신분들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빈번합니다.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준수하고 있으나 간혹 주12시간이 초과되는경우 차주에 대체휴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초과될수도 있으나 차주에 대체휴무를 주기때문에 차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1)

 2주전체로 봤을때는 괜찮은데 일단 한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초과했기때문에 노무적인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해결방안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질문2)

주말근무시 주말근무수당과 야간근로 수당 계산

예) 13시~4시(총14시) 근무시 수당계산

   (총근무시간14시간으로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부여로 철야시간대에 휴게시간 1.5시간부여)

 13시~22시(9시간) → 10,000 * 9 시간 * 1.5 = 135,000

 22시~4시(6시간) → 10,000 * 4.5 시간 * 2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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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해결방안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주말근무가 휴무일 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휴일근로라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여야 하고 야간근로까지 겹친다면 별도로 야간가산 50%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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