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한 연봉적용기간이 저렇게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이 될경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2012년 입사당시 1번 작성한것입니다.
(3)기타의 3번이 애매하게 해석이 될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법의 개정에 의하여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시간외 수당및 휴일근무수당에 있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또한 연봉적용기간이 저렇게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이 될경우 현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요?
근로계약서는 2012년 입사당시 1번 작성한것입니다.
(3)기타의 3번이 애매하게 해석이 될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19 | |
기타 | 노사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 2022.03.23 | 381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기간 주었는데 중간에 무급으로처리할경우 ... 3 | 2022.03.23 | 508 | |
휴일·휴가 | 12월 31일 일반임기제 공무원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3.23 | 1315 | |
임금·퇴직금 | 주 6일근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03.23 | 2996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22.03.23 | 53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77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3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714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211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70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50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40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8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53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670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202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홈페이지는 상담량이 많아 첨부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첨부하셨다는 파일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간단하게 내용을 풀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 것 입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