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8월 28일 입사 ~ 22년 4월30일부 퇴사예정 입니다
매해 연차에 대해서는 말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회사에서 21년 7월1일부로 연차가 7일 >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21년 7월1일에 연차 지급조건이 변경되어도, 22년 연차는 15일이 지급되는지요 ?
또, 4월말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년 8월 28일 입사 ~ 22년 4월30일부 퇴사예정 입니다
매해 연차에 대해서는 말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회사에서 21년 7월1일부로 연차가 7일 >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위 사항처럼 21년 7월1일에 연차 지급조건이 변경되어도, 22년 연차는 15일이 지급되는지요 ?
또, 4월말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지급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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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니 해당 합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적법한 서면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