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휴가일과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장기근속휴가비 조항에
"장기근속휴가비를 지급받은 직원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휴가비를 반환한다"라는
복리후생비 반환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휴가일과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장기근속휴가비 조항에
"장기근속휴가비를 지급받은 직원은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휴가비를 반환한다"라는
복리후생비 반환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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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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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과 문맥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7조에는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속하지 못할 경우 반환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강제근로를 하게끔 구속하는 효과가 있게 되므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 금품이 기발생한 노동에 대한 임금이나 향후 근로예정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되거나 반납여부가 나뉜다면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