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4시 2022.03.16 16:18

안녕하세요..수고많으세요..

격일근로자 기본급계산시 예로 (24-7)/2*365/12=259시간(소숫점 첫째자리 무조건 올림)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계산시 격일근로자 하루근로시간 (24-7)/2=9(소수점 첫째자리 무조건 올림) 이렇게 계산했을때 기본급계산시에는 공식 그대로 쭉 했기에  하루근로시간이 8.5시간이 되는데 연차수당 지급시 하루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다른데요...맞춰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이대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감시단속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감시단속 근로자가 아니라면 격일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게 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유급휴일등 임금지급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몇시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단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기에 1일 평균 9시간이라면 9시간을 지급해야한다고 볼 수도 있고, 통상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8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743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84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318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92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10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6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1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303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612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1027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34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넣었더니 대표가 cctv로 제 휴게시간이나 근로태도에 ... 1 2022.03.26 1082
임금·퇴직금 잔여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2.03.26 377
여성 직장인 4대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보유 육아휴직 관련 1 2022.03.26 1618
여성 구두 퇴사의사 밝힌 후 협의 전 육아휴직 1 2022.03.26 734
휴일·휴가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2022.03.25 101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97
고용보험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2022.03.25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