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이98 2022.03.16 22:02

안녕하세요 ! 답변 기다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정말 힘드네요..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년 12월20일 알바천국 공고를 보고  신규기업에 지원하게 되어

2021년 12월 21일 면접보고 채용확정되어 1월 15일경 부터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인 1월15일에 회사사정으로 근무한 근무지 설립이 미루어졌다고

1월 21일경 출근하라고 하셔서 수긍하였습니다

 

막상 약속한 날짜인 1월 21일경 출근을 해보니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근무지가 아직 설립이 안되있는겁니다 그날 회사대표라는분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가 미뤄진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짜가 1월 21일이니 오늘부터 해서 근로계약을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월급으로 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2월 21일부터 1월 21일까지 한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린게 아까워 이왕 근무하기로 약속했던거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무일이 딜레이 되는 부분을 월급으로 책임져준다고하니 근무지가 형성 될때까지 ~ 2022년 2월 10일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2월 10일 실제로 첫출근을 하게 됩니다 실제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등록을 요구하였으나 신규기업이라 정리 안된 부분이 많다고 정리가 되는데로 근로계약서 작성및 4대보험 가입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월24일입니다

 

2월24일 당일근로계약을 2022 1 21일부터 2022 7 21일 까지

월급날은 매달말일 월급제 220만원으로 계약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월급날인 28일이되자 28일 당일 일과시간 중 작성자명의에 통장으로 2월 급여 일부분이라며 100만원 송금후 나머지 120만원에 대한 금액 송금을 요구하자 인통장이체 한도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8일 당일 일과중 통장이체한도 부분을 해결한후 보내주기로 약속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퇴근시간 이후 대표의 연락두절 월급 일부분을 받기 위해 계속 연락 시도하여서 3 1일 통화 연결된 이후 대표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및 3 1일경 중으로 나머지 월급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임금체불진성서 접수후 진정 관련 출석요구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글 재주가 없어 서론이 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추려서 말해보자면

 

 

1.근로계약서상의 첫근무날짜와 실제로 처음 근무한 날짜가 다를때는 근로계약서상의 첫근무 날짜로 임금지급일이 책정되는지 실제로 첫출근한 날짜로 임금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L노동부 진정관련 출석일이 확정되고 담당 특별사경찰관님께 이부분을 여쭈니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하시면서 실제 근무일부터 임금이 책정된다는 식으

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글처럼 채용이 12월 21일에 됬고 회사사정으로 근무가 미뤄져서

서로 합의후에 1월 21일을 첫 근무일로 잡은거라 말씀드리니 이부분이 애매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가 애매하면 저더러 어쩌라는지 명확하게 대답을 안해주시더라구요...

 

 

 

 

L해당부분 관련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상 첫 출근일이 아닌 실제로 첫 출근일이 임금계산할때 첫 출근일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첫 출근일을 임금계산시 첫 출근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은 없을까요?

 

2.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미뤄진부분에 관해  22년 2월24일에 대한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책정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일이 없을까요?

혹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은 없을까요?

 

 

 

 

3.4대보험 관련 미신고에 관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까요?

 

 

4.진정관련해서 출석요구하시는 담당자분을 변경할수 없을까요?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출석요구일도 지금책정된 날짜보다 미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5. 저를채용했던 대표는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아닌 실무적인 대표라고합니다

사업자를 낼려고 하면 어느정도 일정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다른사람이름으로 사업체를 냈다고 하네요 이부분 관련해서는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있는지, 체불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진정관련 출석일에 증거자료가 있으면 지참해달라고 하던데

현재까지 카톡내용,통화내용,녹음본,알바천국채용공고,근로계약서,대표명함등을 가지고있습니다

이거말고도 어떤자료를 지참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일을 처음 겪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네요 ㅠㅜㅜ  답답한 마음에 글이 길어진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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