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키 2022.03.17 03:52

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달 발생하는 휴일 9일을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연차사용을 하기로 하여 퇴사일정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일수만큼 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휴일과 남은 휴가일수만큼 퇴사를 미룰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임금·퇴직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401
고용보험 사업장이 이전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11.06 401
임금·퇴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1
임금·퇴직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임금·퇴직 임금체불인데 실업급여대상이안되나요? 1 2018.04.06 399
임금·퇴직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9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임금·퇴직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98
임금·퇴직 근무하는 중에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면 근무하면서도 배당신청이 ... 1 2018.05.18 397
임금·퇴직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7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9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5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94
임금·퇴직 퇴직금 상담 도와주세요! 2023.11.22 394
임금·퇴직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3
임금·퇴직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1.08.13 393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01 393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