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달 발생하는 휴일 9일을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달 발생하는 휴일 9일을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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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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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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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7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38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6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2.03.31 | 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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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1 | 2022.03.31 | 425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17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유무건 1 | 2022.03.31 | 532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22.03.31 | 47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연차사용을 하기로 하여 퇴사일정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일수만큼 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휴일과 남은 휴가일수만큼 퇴사를 미룰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