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달 발생하는 휴일 9일을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달 발생하는 휴일 9일을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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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67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 2022.04.05 | 188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57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 2022.03.31 | 4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9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23 | |
휴일·휴가 | 퇴직한지 한달이 지난지금 연차수당을 사측에 요구할수있을지요? 1 | 2022.03.29 | 271 | |
임금·퇴직금 |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 2022.03.28 | 1604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 2022.03.25 | 424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 2022.03.24 | 939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 1 | 2022.03.24 | 21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19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745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979 | |
근로시간 |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 2022.03.18 | 334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4 | |
기타 |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 2022.03.17 | 856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 2022.03.17 | 3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연차사용을 하기로 하여 퇴사일정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일수만큼 소정근로일에 연차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휴일과 남은 휴가일수만큼 퇴사를 미룰 수도 있고,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