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무형태는 4조2교대.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격리자에게 일주일간 유급휴가 시행중입니다.
3월7일부터 재택격리 시작하신 분의 경우에,
대선이었던 3월9일이 근무일이지만 격리중이라 유급휴가 처리는 되었는데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십니까.
근무형태는 4조2교대.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격리자에게 일주일간 유급휴가 시행중입니다.
3월7일부터 재택격리 시작하신 분의 경우에,
대선이었던 3월9일이 근무일이지만 격리중이라 유급휴가 처리는 되었는데 법정공휴일에 따른 휴일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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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일주일단위 최저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753 | |
근로시간 | 주52시간(휴일근로) 관련 문의 1 | 2022.03.30 | 920 | |
노동조합 | 임시대의원대회 1 | 2022.03.30 | 967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의 기능 1 | 2022.03.30 | 788 | |
근로시간 |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 2022.03.30 | 251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3.30 | 823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2.03.30 | 164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근로계약상 기본급 계산은? 1 | 2022.03.30 | 4042 | |
기타 | 국내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 1 | 2022.03.30 | 80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 1 | 2022.03.30 | 1404 | |
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90 | |
고용보험 |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 2022.03.30 | 440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3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4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3.29 | 480 | |
기타 | 산업재해 , 실업급여 신청사유 문의 1 | 2022.03.29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계좌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6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세서 맞게 작성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2.03.29 | 51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인데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1 | 2022.03.29 | 1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식대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9 | 19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기간 등에 대해서 유급을 보장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