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배우자는 3월1일부터 3월 7일)까지 오미크론 확진으로 자가격리+재택근무(휴가X_원래 재택근무중인 업종)를 시행하였습니다.

업무를 진행한 로그는 메일 등등으로 모두 남아있습니다. 

헌데 저와 배우자의 직장 대처가 엇갈립니다. 

저의 직장에서는 코로나 확진기간에는 정부지침이 무조건 유급휴가 or 개인연차 를 써야한다 했다고 (격리 다 끝나고 이제와서) 개인연차를 써야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에 날인을 해준다고 하였고,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격리기간동안 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하였으니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도 날인하여주며 공지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하라 공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회사가 재택근무 기간이였고, 확진 후 격리기간 중 재택근무를 진행했을 시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개인연차나 유급휴가(공가)를 받았어야하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정리 = 재택근무기간중 코로나양성판정으로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재택근무 시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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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확진기간 중 재택근로로 실질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확진에 따라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말고 재택치료에 신경쓰라 명령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임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택치료기간중 사업주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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