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임 2022.03.17 17:26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9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28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3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82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667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4
»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480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38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2.03.14 706
고용보험 저의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1 2010.02.22 2437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43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49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3127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2) 질문입니다. 1 2018.10.05 557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4.28 537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21
근로계약 자발적퇴사 증명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3 2018.10.07 6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2019.07.11 8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