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임 2022.03.17 17:26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530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5
고용보험 택시 기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4.02.13 698
산업재해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2022.12.06 420
임금·퇴직금 질병휴직자 퇴직금(DB)적립 알려주세요. 2018.12.17 729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709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301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466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709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66
휴일·휴가 질병휴직 승인 거부 2024.05.28 76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61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700
산업재해 질병휴직 미복귀 직원에 대한 문의 1 2018.05.04 1378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99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723
»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54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21 17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