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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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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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설연휴 급여계산 1 | 2022.03.30 | 1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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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1 | 2022.03.30 | 144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 세액계산2004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 해주세요 | 2022.03.30 | 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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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 2022.03.28 | 995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 2022.03.28 | 36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