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임 2022.03.17 17:26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처리 방법이나 코드가 다른가요?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만 처리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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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은 상실신고 사유가 달리 처리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상실신고 과정을 거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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