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태인데, 남편 거주지로 합칠 예정이고 제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남편과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나요?
수급인정이 된다면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남편이 타지역에 발령이 났거나 근무지 이전으로 지방에 거주하는것은 아님)
남편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상태인데, 남편 거주지로 합칠 예정이고 제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남편과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정이 되나요?
수급인정이 된다면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남편이 타지역에 발령이 났거나 근무지 이전으로 지방에 거주하는것은 아님)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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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한 거소지와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과-> 사업장과의 통근상의 불편-> 그로 인한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주민등록 혹은 가족관계 증명상 배우자가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로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거나, 우편물 수령지의 변경등을 통해 거소지 변경을 입증하시고,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거리 정보를 활용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로 자료를 구비한 후 사업주를 상대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